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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개구리 소년' 공소시효 임박

유족들, 국회에 '시효 연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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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취재파일 입니다. 오늘(22일)도 사건팀의 정영태 기자와 함게하겠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아프고 답답한 사건이죠. 개구리 소년 실종, 사망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제 사흘 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어느새 사건이 일어난지 1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는 25일이면 공소 시효가 만료되는데요.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인 15년이 지나면 설사 범인이 나타난다고 해도 처벌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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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1년 3월 26일이었죠.

대구 성서 초등학교 학생 5명이 대구시 와룡산 자락으로 도룡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서 집을 나갔다 실종된 사건인데요.

실종 11년 6개월 만인 지난 2천 2년 9월에 이들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감정 결과 타살로 결론이 나면서 수사가 진척을 보이는 듯 했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이 숱한 기록만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만 수사 인력 35만명이 투입됐고요, 뿌려진 수배 전단만 8백만장이 넘었습니다.

와룡산 수색만 5백 5십번 이었고 조사한 사람만 만 5천여명이었습니다.

소년들이 실종된 뒤 후원금 등으로 마련된 신고 보상금도 아직 남아 있는데요.

유골을 처음 발견한 등산객에게 2천 5백만원이 지급됐을뿐, 범인을 밝혀줄 신고자에게 지급될 나머지 3천 1백여 만원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돼도 수사본부를 그대로 둬서 끝까지 진실을 밝힌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15년 세월동안 자식들이 왜 숨진지도 모른채 답답한 마음만 갖고있는 유족들은 공소시효를 연장해 줄 것을 국회 등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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