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양 가정에 대해 매달 7만원의 양육비를 입양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복지부는 아동을 입양할 경우 입양 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한편 입양 아동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특히 장애아동을 입양했을 때에는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를 대폭 늘려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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