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로또'로 까지 불리며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판교 신도시 청약.
은행 창구엔 청약 방법과 함께 당첨 후 자금마련 방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일단 당첨자는 분양가의 20%로 예상되는 계약금을 내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는 투기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의 40%까지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미리 자금마련 계획을 세워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1200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33평형의 총 분양가는 3억9천600만원.
이 가운데 40%인 1억5840만원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2억3760만원은 자기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성근/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팀장 : 자기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이용하시면 7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은행들은 조만간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금리 등 대출조건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임영호/우리은행 주택금융사업단 부부장 : 판교 신도시는 입주시점에 고객 사전확보 차원에서 여러은행들이 5% 안팎의 낮은 금리로 경쟁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판교 신도시에 당첨된 뒤에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계약을 포기할 경우 33평 이하는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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