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피고인의 유·무죄를 법정 공방을 통해 가리겠다는 법원의 방침에 검찰도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환경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장 앞에는 수사 기록이 없고 검사와 변호사는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치열하게 다툽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런 공판 중심주의 형사 재판에, 검찰도 시범 실시를 거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피고인이 유죄라는 심증을 줄 수 있는 수사 기록이나 증거물을 재판 이전에 판사에게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근호/대검 공판송무부장 : 객관적으로 예단 없이 피고인을 재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피고인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의 지시로 구두 변론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 환경 변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모든 수사 기록이 아니라 법정에서 조사를 한 증거만으로, 법관이 심증을 형성하는 제도로 국민이 지켜보는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져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피고인의 방어권이 획기적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판 중심주의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 투입이 불가피해 본격 실시에 들어가려면 상당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