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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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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에게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7대 총선 두 달 전 당원 친목모임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불법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며, 명의를 빌려준 주식을 후보 재산등록에서 누락한 것도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친목모임이 열린우리당 지지자로 구성돼 있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이 없었을 것이고, 재산도 적극 은폐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이를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야 국회의원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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