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2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주부 48살 A씨와 성관계를 갖고 이를 몰래 촬영한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천5백만 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7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4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2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주부 48살 A씨와 성관계를 갖고 이를 몰래 촬영한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천5백만 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7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4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