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는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해도 독과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금융 감독위원회의 브리핑에 대해 "아직 국민은행의 독과점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측은 현재 사전심사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진입장벽같은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경쟁 제한성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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