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적인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흡연 사망자에게 5백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대법원은 폐암으로 사망한 흡연자에게 총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백억원의 보상금은 너무 과도하다는 필립모리스 USA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리차드 보큰이라는 이 흡연자는 지난 2002년 57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 필립모리스 US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큰의 변호사들은 필립모리스 USA가 수십년간 기만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흡연을 부추겨 왔다고 주장해 30억달러의 보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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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한 필립모리스 USA는 그동안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5천만 달러로 줄인데 이어, 대법원에 이 보상금마저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가 기각당한 것입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많은 흡연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이나 개인 소송을 통해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지 않을까 담배회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미국인 흡연자 4명이 필립모리스 USA를 상대로 폐암 발생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 CT촬영을 포함한 건강 검진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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