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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질환' 재소자 사망,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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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교도소에서 뇌농양이 악화돼 숨진 권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국가는 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재소자에게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증상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등을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권 씨가 구토 증세를 보이고 하루 종일 누워 몸을 못 가누는 등 단순한 중이염, 두통 환자로 보기는 어려운데도 교도소는 중이염약만 계속 처방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3년 복역중 호흡 곤란으로 사망한 권 씨는 뇌에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뇌농양 말기로 판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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