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협상을 문제삼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략적 유연성 도입이 국회 비준 사항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미국과의 협상을 강행해 국회의원의 조약체결·비준동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조약체결권은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므로 당사자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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