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5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인민혁명당'을 재건해 국가 내란을 꾀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8명이 피고인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건처리에 임해 인권과 정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인혁당 자체의 실체가 없었다"며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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