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는 "국립 공원 내의 문화재 관람료를 공원 입장료와 함께 일괄 징수하는 현행 절차는 부당하다"며 20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문화연대는 2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문화재 관람료를 국립 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하는 것은, 국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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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는 "국립 공원 내의 문화재 관람료를 공원 입장료와 함께 일괄 징수하는 현행 절차는 부당하다"며 20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문화연대는 2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문화재 관람료를 국립 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하는 것은, 국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