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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립·단독주택 '이중 설움'

주택담보대출때 금리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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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나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이중 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년새 폭등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자리인 집값 때문에 우선,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금리까지도 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단독이나 연립 주택 거주자들은 크게 불리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 그리고 단독주택 거주자에 대해 주택 담보대출 때 가산 금리를 적용하거나 금리 감면폭을 낮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금리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연립이나 단독주택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에서 아파트보다 0.5%∼0.9%p 가량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주말 기준 3개월 변동 금리로 최저 연 4.78%인 데 비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금리는 이보다 0.35%p 높은 연 5.1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연립이나 단독주택에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 전결 금리 감면폭이 아파트는 0.4%p인데 비해 나머지 주택은 0.1%p에 불과해 사실상 0.3%p 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런 금리 차별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아파트 외의 주택의 경우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부실이 발생해도 아파트보다 환가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보다 낮은 집값에 푸념해온 연립이나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은행의 금리 차별에 또다시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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