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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제품 '거짓·뻥튀기' 광고 적발

공정위 조사결과, 객관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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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객관적 근거도 없이 제품의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한 건강보조제품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음이온이 다량 방출된다는 한 건강보조기구 광고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특허라면서 혈액순환 개선과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다른 특허제품들이 있는데다 효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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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언/건강보조기구 업체 사장 : 연구기관에 부탁하려면 자금이 엄청 많이 들죠. 중소기업은 돈이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실험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죠.]

마시기만 하면 지방이 분해돼 살이 빠진다는 한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역시 제품 효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식품 업체 직원 : 여긴 본사고요. 대리점이나 총판에서 나간 광고에 다소 과장광고 있어서...]

제품의 제조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받아놓고 마치 제품의 효능을 특허받은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주순식/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 : 특허를 받았다고 맹목적으로 신뢰하지말고 특허를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한 건강보조제품 제조업체는 모두 10곳.

공정위는 무료로 효과를 체험해보라거나, 연예인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 추천이 있는 광고일수록 오히려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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