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지하철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하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35살 성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 씨는 18일 밤 9시쯤 112 전화로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해 전동차 운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 씨의 신고로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해 화장실과 역무실 등 역 곳곳에서 폭발물 수색에 나서 신림역을 통과하는 전동차 운행이 10여분간 정지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