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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는 유형자산, 한우는 재고자산"

농림부, 농업회계기준 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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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도 다른 업종들처럼 일관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농림부가 회계기준을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농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젖소는 유형자산이지만 한우는 재고자산이고 씨돼지, 과일나무 등은 유형자산인 반면 수확이전의 벼와 사육기간이 1년 미만인 산란용 닭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농림부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는 회계기장 의무가 있는 영농법인이나 매출 3억원 이상의 축산농가에서 회계처리 지침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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