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거주하는 회사원들이 개발예상지역 농지를 매입했다가 대법원의 엄격한 판단에 따라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땅값 상승을 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역인 오송역 인근 농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구 모 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농경험이 없고 서울에서 거주하는 등 영농 목적으로 농지 매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 등은 2002년 11월 기획부동산업체측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오송지역 농지 3백여평을 매입했다가 농지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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