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군골프장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국방부가 제공하는 골프시설 등의 경우 면세 대상을 군인과 군무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해 일반인은 부가세를 물게 됐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민체육센터도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부가세 과세전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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