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공곱되는 판교신도시 중소형 주택 물량중 5분의 1가량이 특별공급대상으로 잠정 결정돼 실제 청약저축,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7천300여가구에 불과할 전망이다.
20일 건설교통부와 성남시, 경기도,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판교신도시내 전용 25.7평이하 아파트 9천420가구 가운데 특별공급대상 주택은 임대주택 1천500여가구, 분양주택 580가구다.
특별공급될 임대주택중 1천122가구는 신도시 조성전에 거주하던 철거 세입가구들에게 돌아가며 이들에게는 전용 18평 이하 규모로 10년뒤 분양전환되는 소형 임대주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판교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주공 1천884가구, 민간 1천692가구 등 3천576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임대주택의 3분의 1이 특별공급되는 셈이다.
철거세입자는 블록별로 일정 범위내에서 희망 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급가구수가 최종 확정되면 이달말까지 대상 아파트를 신청하면 된다.
분양주택은 가구수의 10%가 국가유공자, 철거민 이주자, 탈북자,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되는데 이들이 30평형대를 원하면 30평형대 아파트가 모두에게 공급된다.
이에따라 실제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임대 2천여가구, 주택공사 분양물량 1천96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또 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하는 일반 분양물량은 3천660가구에서 3천294가구로 줄어 청약경쟁률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경기도의 심의가 끝나지 않아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 물량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판교 세입자들이 많아 특별공급 대상 물량은 30%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