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자신이 대표인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이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8월 서울 강북에서 도심 재개발을 추진하던 모 개발사를 인수해 대표로 취임한 뒤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40억원을 빌려 회사 인수자금으로 쓰고는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부동산 시행사가 사들인 땅을 토지신탁회사에 맡기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