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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면허취득 국가 같아야 국가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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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 치과대학 졸업과 면허취득 국가가 동일해야만 국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필리핀에서 치대를 졸업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47살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시험 응시 자격은 의대를 졸업한 나라와 면허를 취득한 나라가 같은 자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2003년 11월에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했으나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원서 접수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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