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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와대 인사인데..." 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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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칭하고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투자자에게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이 고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8월말 주 모씨에게 접근해 "대통령이 수조원의 외자를 도입해 충남 당진군 간척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라면서 "경비를 대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씨는 또 "상속받은 울산 일대 5백40만 평 등을 개발한다"고 주씨를 속이고 외자도입 경비 명목으로 6억2천만 원을 뜯는 등 주씨에게 모두 7차례 걸쳐 7억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고씨는 "특수채권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특정물건처리위원장"이라면서 전화를 걸때 청와대 전화가 뜨도록 조작하고 수행비서를 데리고 다니며 주씨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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