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채권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 모두 4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영자 씨에 대해 징역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또 사기행각을 벌이고 반성하는 빛이 없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장씨와 함께 채권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남편 이철희 씨에 대해선 원심대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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