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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불법전매 신고 포상금 최고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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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에서 불법으로 전매금지기간 안에 전매나 알선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자가 불법행위 입증자료를 첨부해 시·도에 신고하면 시·도는 수사기관에 의뢰한 뒤 결과에 따라 최고 1천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불법 전매자는 전원 형사고발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체결된 주택공급계약도 취소됩니다.

또 알선·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이 정지되고 등록도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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