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영래 판사는 임수경 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올렸던 서모 씨 등 3명에게 벌금 1백만 원을, 또 이모 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달 검찰이 악의적 댓글을 이유로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를 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악의적 댓글은 공연히 임수경 씨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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