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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법복제 신고시 포상금 지급

복제폰 신고하면 대당 10만원 지급…최대 1천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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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법복제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신고접수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복제폰 1대당 10만원으로 수거된 복제폰 수에 따라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대규모 불법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 효과가 높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복제폰을 제작하거나 이를 의뢰하는 것뿐 아니라 복제폰을 사용하는 것과 휴대전화의 고유정보(ESN)를 은밀하게 거래하는 것까지도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가 이뤄지면 중앙전파관리소가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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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은 신고센터가 검찰 송치 후 1주일내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 1개월내에 지급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단속 인원만으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뒤 제도의 효과와 불법복제 실태를 점검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는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전화 02-518-1112, 팩스 02-518-8112, e-메일 mobilecopy112@ktoa.or.kr)에 하면 된다.

신고대상, 방법, 포상금 등 포상금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신고센터에 문의(02-518-1112)하거나 웹 사이트(www.mobilecopy112.or.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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