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업무 혁신 차원에서 준비해온 불구속사건 즉일 배당, 불기소 이유 사본 민원실 비치, 약식명령 원본 스캔 등 3대 개선안을 오는 27일부터 전국 일선 청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주일에 두 번 배당되던 불구속사건의 수사부서가 접수 당일 결정되면 사건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불기소이유 사본을 민원실에 비치할 경우 민원인들에게 1시간 내에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해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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