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개월에서 1년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가 앞으로 2년으로 길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검사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표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 기술의 발달로 차량 안전도가 크게 향상되는 등 자동차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정기 검사 유효기간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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