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4일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와 공판, 형집행, 보호관찰 집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공판 기일과 담당 법원, 판결 결과, 항소 여부는 물론 가해자의 가석방, 석방 여부, 도주와 사망 정보, 그리고 보호관찰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공개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신변위협 등이 우려될 경우 수사 기관은 예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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