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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일파 후손 땅 '처분금지' 결정

재판부 "친일재산환수법 위헌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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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명한 판사는 친일파 이완용과 이재극의 후손들이 소유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의 대상 토지는 이완용의 손자 며느리 소유로 돼 있는 경기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 땅과 이재극의 손자며느리 소유인 경기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땅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환수법 상 친일 행위자의 후손 소유라는 검찰의 주장이 소명된 데다 이 법률이 위헌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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