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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 허위정보 흘려 주가 띄우기?

토지용도변경 신청…"2020년까지 변경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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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모임에 참석했던 영남제분의 류원기 회장이 지난해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류 회장은 지난 2001년에도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허위 정보를 유포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대연동의 영남제분 공장부지의 용도는 주거지역으로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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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기 회장은 지난해 5월 4일 한 케이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듬해까지 공장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면 이익이 7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회장의 발언 이후 영남제분의 주가는 석달 사이에 무려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주가 오름세가 주춤해지던 지난해 9월 영남제분은 부산시에 이 땅의 용도 변경을 요청합니다.

주가는 다시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오는 2020년까지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이런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은 류 회장이 용도변경을 시사하기 전인 재작년 말에 이미 확정됐습니다.

[부산시청 관계자 : 그 지역 일대 전부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결국 류 회장은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한편 교직원공제회는 류 회장의 발언이 있기 하루전 내부 문서를 통해 "토지 용도를 변경하면 평가차익이 예상된다"면서 영남제분 주식 매입에 나섰던 사실을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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