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투숙객 몰카 촬영 집주인에 325만달러 배상 판결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자신의 집을 찾은 손님 가족의 목욕 장면을 몰래 촬영한 집주인에게 325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플로리다주 오카루사 카운티 법원의 기록을 보면, 데스틴에 사는 케빈 마이클 몬클라씨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집에 머문 존 도 씨 부부의 목욕하는 장면을 몰래 찍었습니다.

그는 목욕탕 위의 천장 구멍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처럼 관음증 행각을 벌이다 전처가 침대 아래에 놓인 녹화기와 테이프 등을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