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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재범 쉽다"…'친고죄' 규정 논란

부하직원 딸 성폭행 후 하루 만에 석방, 또다시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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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부하 직원이자 친구의 딸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는데 부모가 합의해준 탓에,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1살 최 모 씨가 친구 딸 15살 고 모 양을 처음 성폭행한 건 지난 2004년 3월.

최 씨는 경찰에 붙잡혔지만, 당시 부하직원이었던 고 양 아버지와 합의했고, 입건된 다음날 바로 풀려났습니다.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은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넉 달에 걸쳐 서울 망우동 고 양의 집으로 찾아가 혼자 있던 고 양을 또다시 10여 차례나 성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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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성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인해 고 양은 두 차례나 가출했고 끝내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측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에 속합니다.

합의만 이뤄지면 최씨처럼 상습적인 성폭행범도 그냥 풀려날 수 있습니다.

국회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여성단체들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모든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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