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면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20% 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줄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런 내용으로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야당과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기초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허용 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의 감시, 견제기능이 약한 점 등을 감안해 현행법에 따라 계속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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