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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 하루 만에 풀려나 또 성폭행

'성폭행, 친고죄 제외'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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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부하직원이자 친구의 딸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첫 성폭행 이후 부모가 합의해 준 탓에,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대 소녀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41살 최모 씨입니다.

최 씨는 지난 해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망우동의 친구 고 모씨 집에서 혼자 있던 15살 고 모양을 10여 차례 성폭행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4년에도 고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고 양의 아버지는 당시 최 씨의 부하직원.

최 씨는 고 양의 아버지와 합의하고 입건된 다음 날 풀려났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측이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최 씨의 추악한 범행은 계속됐고, 성폭행을 당한 충격 때문에 고 양은 두 차례에 걸쳐 가출하고 끝내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이 개정되기까지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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