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되기도 어렵지만, 청약 신청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우선 기존의 현장 접수 대신 인터넷 접수만 하기 때문에 특히 중년층 이상의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거주 지역별, 무주택 기간별, 청약통장 종류별로 청약자들의 순위가 각각 정해져 있는데, 반드시 자신의 순위에 맞게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종완/RE 멤버스 대표 : 이번 청약은 사전에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된 신청을 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각자 본인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비 청약자들이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무주택 기간 자격입니다.
예를 들어 판교 아파트의 40%를 우선 공급해 주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 기간 뿐 아니라 세대주로서의 기간도 10년을 넘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세대주로서의 기간이 9년이라면 이 사람은 설령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이 취소됩니다.
거주 지역 조건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성남 1순위 자격의 경우,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청약 신청 개시일인 오는 24일까지 성남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없이 단순히 성남에 사는 사람이나, 이 기간 동안 다른 곳으로 이사 간 경험이 있다면 역시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이 취소됩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일단 판교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통장의 효력이 즉시 사라집니다.
게다가 향후 최대 10년 동안 공공택지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 본인은 물론 다른 가족들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이번 청약을 노리는 예비 청약자들은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같은 서류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 가서 청약 자격은 있는지, 있다면 몇 순위로 신청해야 하는지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예비 청약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종완/RE 멤버스 대표 : 가장 쉬운 방법은 국민은행이나 건교부, 금융결제원, 주택공사의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전에 청약 자격이 되는지를 각자 개인이 따져본 후에 해당 순위에 맞게 청약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판교 당첨도 중요하지만, 부적격 당첨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