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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재판 2개월 내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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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형사 재판장 회의를 열고 5.31 지방선거의 재판을 2개월 안에 끝낸다는 등의 올해 형사재판 운영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관련해 "재판이 늦어져 불법선거사범들이 쉽게 당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선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함께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조직폭력, 청소년대상 성폭행, 부패범죄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 사건의 구속영장 발부를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건 관련자가 전관예우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배당된 재판부를 꺼릴 경우 신뢰확보차원에서 재판부 재배당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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