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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동료 폭행, 가해 학생 부모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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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폭행 사건이라도 결국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피해 학생 측에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가출 학생 김모 양과 그 부모가 송모 양 등 역시 김 양을 폭행한 가출 학생 7명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9천 2백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학생 부모들은 친권자로서 자녀를 가르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를 저버린 만큼 피해의 80%를 책임져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송 양 등은 지난 2004년 함께 가출 생활을 하던 김 양을 집단 폭행한 뒤, 옷을 벗겨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내는 등 가혹행위까지 저질러 김 양에게 정신 장애까지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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