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이 국가에 대한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갖게된 부동산을 되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처음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해 말 발효된 친일파 재산환수법을 근거로 친일파 후손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해 법원에 일단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 대상은 이완용, 민영휘, 이재극 등 친일파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땅 2천여 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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