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제시대 때 해외로 강제동원돼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1인당 2천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상자의 경우는 중상은 2천만 원, 경상은 1천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고, 부상을 입지 않은 생존자는 1년에 50만 원까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강제동원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1엔당 1천 2백 원으로 환산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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