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사건을 조사중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소자 35살 김 모 씨가 가석방 등을 미끼로 담당교도관에게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을 당해 자살을 기도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인권위는 또 김 씨 외에 또 다른 여성 재소자 3명도 같은 교도관인 65살 이 모 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구치소측이 입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김씨가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교도관 이모씨를 고발 조치하고 구치소장 등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