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월소득이 42만원 이하여야 국민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기준이 156만6천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노인들이 42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싶어도 그 대상에서 제외돼 일하는 것이 오히려 연금수령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4만5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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