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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2∼5%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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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징수액의 2%에서 5%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그러나 징수금액이 2천만 원 이하거나 체납자 본인 이름으로 등기돼 있는 국내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유예받아 성실히 납부하는 회사는 명단공개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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