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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조량 부족했더라도 더 줄면 일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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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조량이 부족했더라도 건물의 신축 때문에 일조량이 더 줄었다면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판사는 방모 씨가 인근 신축 건물 주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신축으로 일조량이 더욱 줄어든 이상 피고 측의 신축행위와 원고 측의 손해 사이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방 씨의 집은 원래 일조량이 다른 아파트 기준보다 2시간 이상 부족했으나 재작년 옆 건물 신축 이후 일조시간이 전혀 없어지자 방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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