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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크린쿼터 개정 오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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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즉 스크린 쿼터를 기존의 146일에서 73일로 줄이는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광화문 열린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6일간의 장외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영화인 대책위는 "6일부터 7월31일까지 장외 철야농성에 들어간다"면서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을 한미 FTA 저지 투쟁의 물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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