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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터넷 선거보도 4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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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인터넷 상의 불공정 선거보도 4건에 대해 각각 경고와 주의 또는 공정보도협조요청 조치를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성남투데이' 기사의 경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울진신문' 기사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 정황만을 지속적으로 상세히 보도했다며 각각 경고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뉴스 메인화면에 특정 후보의 사진이 담긴 배너와 에세이를 연재한 '디시인사이드'에 주의 조치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시사닷컴'에 대해서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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