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출 1백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60일이내로 제한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조세범칙 조사이거나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지 않는 한 외형 1백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60일을 넘겨 세무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총수입 금액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30일을 넘겨 세무조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에 대해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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