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앞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는 불임부부들은 1년에 두 번에 걸쳐 최고 300만원까지 비용이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만 6천여 쌍의 불임부부에 대해 이처럼 지원하기로 하고 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부부로, 월 242만원 이하의 소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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