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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잎 농축액도 20%의 관세 부과"

잎·줄기 등 인삼의 범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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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잎에서 추출된 엑기스는 인삼 추출물에 해당돼 20%의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관세청은 "인삼의 잎이나 줄기, 종자는 모두 의료용 식물인 인삼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때문에 인삼잎에서 추출된 엑기스도 인삼 추출물로 분류해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인삼잎 추출 엑기스는 당류의 일종인 덱스트린과 혼합해 식품이나 화장품, 사료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며, 인삼 추출물이 아니라고 판정됐다면 8% 안팎의 관세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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