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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 담합 관련 거액 합의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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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가 D램 담합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대해 개별 협상을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 소비자들에게 담합행위로 민사상 집단소송을 당해 대가를 치르기는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2005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D램 담합과 관련한 미 법무부 합의와는 별도로 미국현지법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당기에 6천700만달러, 우리돈으로 670억원을 비용과 부채로 계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미 법무부와 3억달러의 벌과금을 5년동안 분할납부하기로 합의한 것과 별도로 6천7백만달러를 비용처리한 것입니다.

하이닉스 역시 D램 담합행위로 작년 5월 미 법무부에 내기로 한 벌금 1억8천2백만달러, 약 천8백억원과 소비자 손해배상 비용을 합쳐 2004년 회계년도에 이미 비용처리한 3천466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D램 담합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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